분쟁 유형 | 환불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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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7일 이내 취소 시 | 판매대금 전액 환불 | 다만,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판매대금 전액 환불 | |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 결제내역을 | 판매대금 전액 환불 | 고지 방법 : SMS, 이메일 등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 판매대금 전액 환불 | |
1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App을 취소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다만,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 |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판매금액 전액 환불 | |
대금 자동결제 시 구매자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금액 환불 |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SMS,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서비스 중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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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은 구매자가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불가항력 또는 구매자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