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유형 환불기준 비고
구입 후 7일 이내 취소 시 판매대금 전액 환불 다만,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대금 전액 환불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 결제내역을 판매대금 전액 환불 고지 방법 : SMS, 이메일 등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판매대금 전액 환불
1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App을 취소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다만,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판매금액 전액 환불
대금 자동결제 시 구매자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금액 환불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SMS,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함
서비스 중지, 장애
  • - 사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 1. 3일 이상 서비스가 연속해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2. 2.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 사전 고지한 경우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1.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2. 2.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은 구매자가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불가항력 또는 구매자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