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③"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④"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⑤"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⑥"아이디"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⑦"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⑧"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 제2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⑨"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⑩"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2.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ec.cafe24.com)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4.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5.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1.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3.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②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③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④전자금융거래일시
- ⑤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⑥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⑦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⑧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⑨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⑩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②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③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5.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카페24 주식회사
이메일주소 : cpay24_cs@cpay24.cafe24.com
전화번호 : 1599-9025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 1.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오류의 정정)
-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2.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2.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 1.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①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2.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3.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TechFin RM팀
이메일 : cpay24_cs@cpay24.cafe24.com
전화번호 : 1599-9025
- 2.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3.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 1.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접근매체의 관리)
- 1.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③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3.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