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결제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등의 전자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4. “구매자”라 함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합니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결제기관 등”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맹점의 결제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을 하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발행업자 등의 기관 및 제휴 PG사 등을 말합니다.
- 6. “결제정보”라 함은 가맹점의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는 결제수단의 세부정보를 말합니다.
- 7. “거래승인”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이 구매자가 제공한 결제정보가 결제기관 등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역환"이라 함은 취소 또는 환불 요청 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큰 경우, 회사 및 결제기관 등이 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 9. "신용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인증서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정기결제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제외)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해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이 구매자에게 자동 청구•결제되고 가맹점은 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불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1. “인증키”라 함은 최초 인증(또는 결제)을 통해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매자의 결제정보를 포함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https://ec.cafe24.com/) 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으로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제1항의 약관 제공장소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 이내 가맹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약관 제공 장소에 변경 즉시 게시합니다. 가맹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 및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해 서비스 안내 페이지 또는 제1항의 약관 제공장소를 통하여 공지하며, 이렇게 공지된 내용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가맹점은 약관의 내용을 확인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외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 정보,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필요정보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 정보 등 회사가 정한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결제서비스 적용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일부를 임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기재항목 및 부속서류 등에 이상이 없고, 유보, 제한, 거절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가맹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 ③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이용약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의 상품 홈페이지상의 상품가격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번호 등의 기재가 없는 경우
- 2. 신청 시 입력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 3. 판매대금 결제창이 없는 경우
- 4.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
- 5. 공개 게시판이 없거나 회원전용 및 읽기 기능만 가능한 경우
- 6. 필요 정보의 작성 및 부속 서류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7.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8. 신규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 신청한 경우
- 9. 회사 및 결제기관 등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점 불가업종 : 신청페이지 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게재)
- 2. 서비스 신청 시 입력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 3.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유보사유가 상당 기간 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③ 서비스 신청이 유보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유보된 사유가 완전 해소될 경우 즉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제공 중지)
- ①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가맹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시기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이 판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이 본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으로 판명된 경우
- 2. 서비스 신청 시 입력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3. 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역환이 발생된 경우
- 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1일간격 2회 이상)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5. 가맹점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는 경우
- 6. 결제서비스 적용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일부를 임시 제공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속 서류 일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7. 이 약관상의 의무 위반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즉시 서비스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사이트, 취급 상품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기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회사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본 조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가맹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는 회사와 가맹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일방의 부도, 지급불능, 파산,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 청산, 영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합병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3.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가맹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가맹점이 회사에 등록 요청한 사이트 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 6. 가맹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7.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8. 가맹점이 구매자의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9. 제7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일정기간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의 범위)
이 약관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인증/승인(승인취소)/매입대행(매입취소)/대금정산
- 2.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 3. 기타 가맹점과 회사가 합의한 추가서비스
제 10 조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불수단별 결제기관 등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기관 등 시스템 등에 의하여 서비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대금의 정산)
-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별첨1.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 ② 신용카드서비스상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할부수수료는 가맹점과 회사가 체결한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수수료에 회사가 각 결제기관 등과 체결한 할부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로 합니다. 할부수수료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③ 회사는 매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서비스 이용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 발행하며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판매대금 정산 시 판매대금에 대한 이용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선취)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이전에 판매대금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이후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배부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이후 대금을 정산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원을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합니다.
- ⑤ 회사는 정산 이후 거래취소, 과오납 및 기타 차감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 정산금액이 부족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통한 채권추심조치를 하거나 결제기관 등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⑥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거래단절(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회사는 거래단절 시점까지 승인된 건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거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결제기관 등의 수수료율 변경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원가 상승분만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결제기관 등의 정책변경, 법규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율 또는 정산주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매출의 귀속)
서비스를 통한 가맹점의 매출은 회사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됩니다.
제 13 조 (거래내역의 확인)
- ①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되,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가맹점은 구매자가 상품 등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 등을 배송 또는 제공할 책임을 지며 거래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 등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회사가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를 요청하는 경우, 2영업일 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 ④ 거래내역은 입금 오류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사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회사가 가맹점에게 전송(수송) 하는 내역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확정합니다.
제 14 조 (거래의 취소 등)
- ① 가맹점은 구매자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② 결제기관 등이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행하거나 요청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되, 가맹점이 7일 이상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의 반사회적 또는 불법적인 판매행위(상품 포함), 상품의 미배송 또는, 배송지연, 약정된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나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대한 대금정산 및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담보제공 및 매출취소 등)
- ① 가맹점은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동의 하에 현금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을 현금담보로 전환하거나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가맹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 신용도 하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액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보하여 담보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매출액에 상응하는 담보요구 및 해당 건의 매출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의 판매행위 또는 상품 자체(유료회원,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민원
- 2. 가맹점 쇼핑몰에서의 비정상매출(현금할인융통 등)
- 3. 가맹점의 연락 두절로 인한 회사의 손해
- 4.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 발생한 매출의 잔여 할부금액이 있어, 구매자의 취소 및 민원 제기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가맹점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약관 체결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6. 가맹점의 매출이나 취소가 급등하여 회사가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7.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 거래로 인해 결제기관 등에서 회사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⑥ 이 약관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잔여할부금액 등의 사정으로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기 수령한 담보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담보금액 및 그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지급보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 2. 가맹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 3. 구매자가 거래취소, 철회권 또는 항변권의 행사, 본인 미사용 거래(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 4. 제3자로부터 가맹점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 5. 가맹점이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갱신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전항에 따른 지급보류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 ③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거래의 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④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가맹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회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7조 (한도 설정)
회사는 구매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 관계
제 18 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 ①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맹점은 구매자가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은 구매자의 피해 및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3. 가맹점은 구매자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본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의 대금이 회사의 명의로 청구됨을 쉽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이를 규정하거나, 쇼핑몰 결제화면이나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 4. 가맹점은 구매자 거래의 진위성 및 적법성 등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5. 가맹점은 회사의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구매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6. 가맹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구매자의 신용카드 등 지불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는 별도로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정기결제(빌링) 등을 위하여 부득이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합니다.
- 7. 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승인 확정거래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집니다. 지연 시에는 해당 구매고객에게 유, 무선전화로 지연사유와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은 본인 미확인 또는 관리소홀 등의 사정으로 인한 모든 부정거래 사고 및, 부정거래매출로 인한 부도반환금과 chargeback penalty(해외카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9. 가맹점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건에 대한 민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10.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계법령 상 가맹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가맹점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법령 상 가맹점 준수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 1. 구매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 2. 상품 등의 제공 없이 회사의 본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3.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본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다른 가맹점 명의로 회사의 본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5.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6. 회사의 본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 19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 ① 회사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사는 가맹점에게 이 약관 제9조에 의거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각 결제기관 등과의 통신서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3. 회사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제공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가맹점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신용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경우 즉시 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가맹점의 정당한 환불대행 요청 건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해당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민원 건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대행 요청 금액이 오입금 되거나 타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방침 변경 등 다수의 서비스 가맹점에게 고지할 공통된 사항의 경우는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가맹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 ② 가맹점은 이 약관 체결 후 판매하는 상품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 동의를 득해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 ③ 가맹점은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
- ④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7 영업일 내(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 후 3영업일 내) 가맹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가맹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맹점의 매출, 광고이력, 접속자 수, 상품 정보, 방문자 정보, 방문자 가입•구매이력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 작성, 마케팅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가맹점의 부담)
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결제수단 별 서비스 규정
제 23 조 (신용카드서비스)
- ①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1. 서비스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이용방법은 회사와 결제기관 등의 계약에 따릅니다.
- 2. 이 약관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신용카드는 구매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카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거래금액의 한도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 4.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 거래행위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기관 등에서 집계한 연체율이 높아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가맹점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구매자는 가맹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구매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는 가맹점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전자결제시스템상에 입력된 구매자의 결제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송부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승인가능 시에는 승인번호를, 승인 불가 시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 받아 구매자 및 가맹점에게 전송합니다.
- ③ 신용카드 매입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매입 대상 거래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 2. 신용카드사로의 매입주기는 회사와 개별 결제기관 등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 ④ 취소 및 환불 절차 및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구매자가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 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동 승인 건에 대한 취소를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취소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일의 24시(자정)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가 발급되고 매입 요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동 매입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구매자가 회사에게 직접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동 취소 요청내역을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가맹점은 동 취소요청에 대한 처리를 즉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본 항 제3호와 관련하여 가맹점이 처리작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가 지연되어 구매자가 회사에게 3회 이상 직접 취소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5. 취소요청 건에 대한 거래대금이 당사자간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동 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어 계약기간 내에 완전한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지정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금이 안 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로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회사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24시간 이내 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회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은 가맹점이 회사에 등록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된 사항이 유효하지 않아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통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4 조 (신용카드서비스상의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 ① 회사는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이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의 할부판매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 25 조 (정기결제서비스)
- ① 가맹점이 별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정기결제서비스는 최초 구매자의 정기결제에 대한 동의 및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관련 구매자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구매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회사는 구매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인증키”라 함)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이 “인증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③ 정기결제서비스는 구매자가 제출한 구매자 정보가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 구매자의 고유번호인 인증키를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 결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증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구매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④ 가맹점은 구매자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권에 기한 결제 청구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취소/환불, 철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가맹점은 구매자에 대하여 정기결제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쇼핑몰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대한 구매자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맹점이 위반 시 가맹점의 정기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구매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맹점이 위반할 시 정기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구매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내용
-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 마. 거래조건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 2.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구매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가. 인터넷 사이트
- 나. 모바일 앱
-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 3. 가맹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구매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 ⑦ 양 당사자는 정기결제서비스의 정산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회사는 정기결제서비스 관련 정산대금의 지급 시 가맹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결제서비스 수수료를 결제대금에서 선 공제하며 잔액을 정산주기에 맞춰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정기결제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별첨1.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회사의 청구금액과 가맹점의 청구금액 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지급하고, 양 사간 대사 후 과오납에 대해 정정하여 가감합니다.
- 3. 정산주기의 변경은 별도 협의 후 추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관련 규정
제 26 조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 ① 가맹점이 별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합니다.
- ②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게는 제27조 부터 제33조가 추가 적용됩니다.
제 27 조 (용어의 정의)
- ①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6장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이하 “카페24쇼핑페이"라 합니다)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일반결제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및 간편결제서비스가 결합된 웹 기반 전자결제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카페24 쇼핑페이에서 제공하는 일반결제서비스 및 간편결제서비스의 세부 결제수단은 이용계약의 체결 시기,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일부만 제공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구매자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시스템에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가맹점의 쇼핑몰 상품 등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제반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쇼핑페이 간편결제”라 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하며, 쇼핑페이 간편결제는 회사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위탁운영사”라 합니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가맹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이 완료된 자가 카페24쇼핑페이를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카페24쇼핑페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5. “구매자”라 함은 카페24쇼핑페이를 통하여 가맹점의 상품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구매확정”이라 함은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등에 대하여 ‘해당 상품 등을 구매하겠다’는 구매자의 최종 의사 표현을 말하며, 구매자가 주문 조회 목록에서 표시되는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거래의 배송완료일자를 기준으로 7일이 되는 경우 구매확정 된 것으로 봅니다.
- ②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며, 본 조의 내용과 제2조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 28 조 (카페24쇼핑페이에 관한 회사의 의무 등)
- ① 회사는 구매자가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라 결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카페24쇼핑페이에 적용되는 결제수단의 종류는 회사 및 위탁운영사가 제휴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카페24쇼핑페이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제휴한 특정 서비스 이용 시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제 29 조 (카페24쇼핑페이에 관한 가맹점의 의무 등)
- ① 가맹점은 제30조에 따라 카페24쇼핑페이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② 가맹점은 회사가 원활한 카페24쇼핑페이 제공을 위하여 이행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카페24쇼핑페이 이용수수료의 지급)
- ① 가맹점은 회사의 카페24쇼핑페이 이용의 대가로 [별첨2.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월별 이용수수료에 대하여 해당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수수료는 판매대금 정산 시 판매대금에 대한 이용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선취)하여 정산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수수료 및 정산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에 상점관리자 화면 등을 이용해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 ④ 가맹점의 회사에 대한 본 조 이용수수료 등의 지급의무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이용수수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31 조 (카페24쇼핑페이 제공 시간 및 제공의 중단)
- ① 회사의 카페24쇼핑페이는 연중 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아닌 서비스 제휴처 또는 결제기관 등의 사정 등에 따라 카페24쇼핑페이의 중단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카페24쇼핑페이의 품질 향상 및 정기점검 등의 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인 카페24쇼핑페이 제공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통보하여 가맹점의 카페24쇼핑페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결제기관 등의 사정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카페24쇼핑페이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조치 후 가맹점에 제공 중단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본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구매자의 카페24쇼핑페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기타 이용약관 본문에 따른 계약 해지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시까지 카페24쇼핑페이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카페24쇼핑페이 중단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위탁운영사, 결제기관 등, 수사기관, 정부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결제정보와 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은 카페24쇼핑페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의 정보를 위탁운영사 및 결제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③ 회사는 카페24쇼핑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정보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별도 제휴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쇼핑페이 간편결제 관련 특약)
- ① 쇼핑페이 간편결제는 2024년 07월 22일 중 제공 종료됩니다.
- ② 2024년 06월 16일까지 카페24 쇼핑페이를 신청한 가맹점 중 쇼핑페이 간편결제를 이용 중인 가맹점(이하 기존 가맹점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별첨2.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이용조건]의 ‘2. 한시 적용 이용조건’에 따른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가맹점은 회사가 요구하는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별첨2.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이용조건] ‘1. 일반 이용조건’의 적용 및 그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 한시 적용 이용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기존 가맹점이 쇼핑페이 간편결제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제1항의 쇼핑페이 간편결제 제공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당해 가맹점은 쇼핑페이 간편결제 종료일의 익일부터 [별첨2. 카페24쇼핑페이 서비스 이용조건] ‘1. 일반 이용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당해 가맹점에게 ‘1. 일반 이용조건’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기타
제 34 조 (지식재산권)
가맹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회사에 귀속하며, 가맹점은 계약의 조건에 따른 사용권을 가집니다.
제 35 조 (양도금지)
가맹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 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6 조 (업무위탁)
회사는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구매자 민원처리)
- ①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 배달 미확인, 카드소유자의 카드 도용 등의 사유로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인 가맹점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가맹점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 중 결제기관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의 공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구매자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회사,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연락두절 기타 민원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이의제기 건에 대한 강제취소
- 2. 고객사 정산금액에 대한 지급보류
- 3. 동종의 이의 제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 제기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일시 중지
- 4. 이의 제기 해결을 위한 해당 거래 취소 또는 환불
- 5. 결제기관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이의 제기 거래 건 관련 증빙자료(주문서, 배송장, 수령증, 충전내역, 기타 정보 등)의 3영업일 이내에 제공
- ③ 민원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38 조 (손해배상)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가맹점과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회사를 면책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민원 또는 우대수수료 적용과 관련한 정보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신용카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정전, 등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하드웨어 장애, 시스템다운,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또는 연계된 결제기관 등의 점검에 의해 서비스를 일시적 중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의 결제정보(거래번호, 상점번호 등)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정보이용의 장애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0 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의무)
- ①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고객 신원확인, 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을 포함),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상 의무준수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이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자료제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유보하거나 이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1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 ②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 42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결제기관 등과 체결한 가맹점 규약∙특약과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점 또는 회사는 이를 승계하는 자들로 하여금 동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1.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 이용조건
(VAT 별도)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 이용조건
구분 |
서비스이용수수료 |
정산주기 |
비고 |
신용카드 |
국내카드 |
일반 |
3.50% |
결제일+5영업일 |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동일함 |
영세 |
2.00% |
중소1 |
2.60% |
중소2 |
2.75% |
중소3 |
3.00% |
※ 영중소 수수료율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3에 의하여 가맹점의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이 반기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됩니다.
- 변경된 수수료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카페24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조건
-
1. 일반 이용조건
(VAT 별도)
일반 이용조건
구분 |
서비스이용수수료 |
정산주기 |
환불기간 |
간편결제서비스 |
토스페이 |
3.50% |
결제일 +5영업일 |
거래일 기준 365일 이내 |
애플페이 |
삼성페이 |
일반결제서비스 |
카드결제 |
2.00%~3.50% (연 매출액 구간별 영중소 수수료 차등) |
결제일 +5영업일 |
거래일 기준 365일 이내 |
※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카드결제 부분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 구간별 영중소 수수료(2.0%~3.5%)가 차등 적용됩니다.
-
2. 한시 적용 이용조건
2024년 06월 16일까지 카페24 쇼핑페이를 신청한 가맹점 중 쇼핑페이 간편결제를 이용 중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존 이용조건이 2024년 07월 22일 쇼핑페이 간편결제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적용 기간 종료 시 아래 이용조건은 효력을 잃습니다.
(VAT 별도)
일반 이용조건
구분 |
서비스이용수수료 |
정산주기 |
환불기간 |
쇼핑페이 간편결제 |
카드결제 |
2.00%~3.50% (연 매출액 구간별 영중소 수수료 차등) |
확정일 + 5영업일 |
거래일 기준 365일 이내 |
계좌이체 |
1.80%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카드결제 |
2.00%~3.50% (연 매출액 구간별 영중소 수수료 차등) |
확정일 + 5영업일 |
거래일 기준 365일 이내 |
★ 확정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등 전부를 구매확정하는 경우 : 최종 구매확정 일자
- 2.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등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 취소 건의 결제 취소 처리 완료일과 구매확정 건의 구매확정 일자 중 늦은 일자
영세 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 (영중소 수수료 차등 적용 표시된 결제수단만 해당)
영세 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
구분 |
영세 |
중소1 |
중소2 |
중소3 |
일반 |
연 매출액 기준 |
~3억 미만 |
3억~5억 |
5억~10억 |
10억~30억 |
30억 초과 |
수수료 |
2.00% |
2.60% |
2.75% |
3.00% |
3.50% |
※ 영중소 수수료율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3에 의하여 가맹점의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이 반기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됩니다.
- 변경된 수수료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